야영장 방문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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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4-22 17:52 조회275,26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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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캠핑장은 카라반, 글램핑, 일반 야영 사이트의 기본인원 외 방문객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심과 인접한 위치로 인해 방문객 입장을 제한없이 허용할 경우 수많은 방문객으로 인한 캠핑장의 혼잡을 피할 수 없게됩니다.
방문객 제한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캠핑장 수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달빛야영장의 운영원칙이기도 합니다.
지인이나 가족께서 꼭 방문을 원할 경우 입장 시 입장료를 징수 후 방문증을 교부해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객 입장료 : 1인 5천원, 차량 1대당 5천원
또한 기준인원 외 추가인원이 숙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약시에 추가인원을 기재하셔야 하며
이용 당일 인원 변동이 있을 시 현장에서 정산 후 이용 가능하니 양지바랍니다.
※ 추가인원 숙박
- 일반 야영장 : 1인 5천원,차량 1대당 5천원
- 글램핑, 카라반 : 1인 1만5천원, 차량 1대당 5천원
※ 만 24개월 미만 유아는 인원 미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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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지인 방문을 허용했으나 많은 인원이 모임으로해서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해 지금은 1사이트에 최대 4인 (글램핑은 성인은 최대3인,아이둘 포함 가족은 4인)으로 한정 하였습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적용하였으니 양해하시고 방문객은 초대하지 않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